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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한진·현대·동부', 회사채 상환 부담 덜어

2015.01.28(Wed) 12:52:20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연명해 온 한진, 현대그룹 등 한계기업들이 상환부담에서 한숨을 돌렸다.

한계기업들의 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 기업들의 상환부담 비율이 20%로 유지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가 만기 도래한 채권을 갚아야할 때 80%를 차심위 소속 금융회사가 떠안아주는 방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협회 등은 지난 27일 차환발행심사위원회(차심위)를 열고 동부, 한진, 현대그룹에 대한 올해 회사채 신속인수제 상환부담을 20%로 서면결의했다. 

또 2월7일 만기 도래하는 대성산업 회사채 1500억 원, 2월9일 만기 도래하는 한진해운 회사채 2000억 원에 대한 차환 발행도 승인했다. 

차심위는 각각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20%를, 대성산업은 30.6%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현대상선은 440억 원, 한진해운은 400억 원, 대성산업은 459억 원 수준이다.

다만 차심위는 이달초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한 대성산업에 대해서만 30.6%의 상환부담을 확정했다. 대성산업은 오는 2월과 4월에만 각각 1500억원, 21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차환발행 신청기업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차심의 일부 위원들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1년 더 연장하면서 기업의 부담비율을 30~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을 시장에서 소화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차심위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 기업에 대한 차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은행 부담 또한 적지 않아, 특정 회사를 살리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 한계기업들의 만기도래 회사채 금액은 3조6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진그룹의 경우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가장 많다. 당장 대한항공은 올해 외화채권을 포함해 1조35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중 현대그룹은 2013년 12월 3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한 이후 1년여 만에 약 99%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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