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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공장 짓기 쉬워져, 도시개발사업 규제도 완화

2015.01.27(Tue) 22:51:38

앞으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공장을 짓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비도시지역내 공장건축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이르면 올 9월까지 오염정도가 낮은 업종은 입지제한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이 전면 제한되고 있는 천연 화장품 공장 등도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이들 지역의 공장건폐율도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 지역별 거점부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까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최소 30만㎡ 에서 10만㎡로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을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외 공공기관도 미개발용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월 관련지침을 개정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환지방식을 확대하고, SPC의 출자나 지분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와화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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