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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고객 돈 담보로 대출 고금리 적용 '폭리'

생보사 예금담보대출금리 은행권 2.7배

2015.01.28(Wed) 11:35:59

   
▲ 강씨가 <비즈한국>에 제시한 교보생명 대출 금리 

사례 #. 교보생명 ‘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외 1종 보험에 가입한 강모씨. 강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관련한 사항을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조회하던 중 대출금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선 그는 대출과 관련 이자율 적용이 10.1%인 것에 놀랐다. 홈페이지에 이자율은 예정(공시)이율 7.5%+가산금리 2.6%이라고 설명돼 있었다. 강씨는 해당 가입 보험 가입기간 15년 중 14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강씨가 가입한 다른 교보생명 보험상품의 경우 이자율이 7%로 훨씬 낮았다. 그는 은행보다 대출이자가 갑절 이상 높은 것을 물론 같은 보험사 상품간에도 대출이자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한다.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해 대출 장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이자는 은행권의 예금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두 배 정도 높았다. 

같은 성격의 대출인 은행의 청약저축을 이용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대출이자가 3.72%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생보사 예금담보대출금리는 은행권보다 약 2.7배가량 높았다.

고객이 맡긴 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는데도 보험사들 대부분은 고리의 대출장사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주 고객인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보험 해약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보험계약 해약률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의 미래위험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예정공시율을 적용한다. 예정공시율이 높다보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것이었는데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다’라는 생각이다”면서 “마이너스대출이자도 비싸야 5~7%선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질타했다. 

최여정 기자

justic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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