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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 발급서비스 개시

2015.01.27(Tue) 11:11:22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부터 법인과 펀드를 대상으로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글로벌 법인식별기호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로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은 물론 펀드까지 부여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1년 G20 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3만여개의 LEI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LEI는 법인(펀드 포함)의 발급 신청에 따라 각 지역의 발급기관인 LOU(Local Operation Unit)가 발급을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개의 LOU가 LEI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계에서 23번째로 LOU업무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인이 LEI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LOU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미국의 LOU를 통하여 LEI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LOU 업무를 국내에서 개시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외국기관에서 LEI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LEI는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할 때 거래보고자와 거래상대방을 인식하는 필수 코드로서 사용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점차 사용범위가 보험,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의 금융거래부문으로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무역, 물류, 결제 등 산업전반으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LEI 사용이 확산될수록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규제가 가능해지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용이해진다"며 "법인들은 LEI를 통해 거래상대방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상대방 리스크 분석에 LEI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법인들이 LEI를 받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개발한 LEI발급관리시스템인 LEI-K(www.lei-k.com) 포털을 방문해 사용자 등록 후 LEI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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