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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편익 증진 공유사업 최대 2천만원 지원

2015.01.26(Mon) 14:20:47

서울시가 ‘공유’를 통해 주차장 부족, 환경오염, 과잉소비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해 시민 편익을 늘리고자 하는 단체와 기업을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가 26일 밝혔다.

서울시 지정 공유단체·기업으로 선정되면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발급되고 ▴서울시의 홍보 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와의 협업 ▴관련 제도 개선 등 행정지원 ▴공유촉진사업비 신청자격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공유촉진 사업비 신청을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자치구가 벌이는 공유사업도 심사를 통해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또는 공유단체·기업과 협력해 공유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5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공모를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실시, 공유단체·기업,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유단체·기업 사업비 지원은 자유공모와 지정공모, 자치구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자유공모는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사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유단체·기업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다. 

지정공모는 공유허브를 운영할 업체 1곳 선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7천만 원을 지원받아 국내외 공유활동 소식,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자치구 역시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안으로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신청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 공모전 ‣ ‘2015년 공유단체·기업지정’및‘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할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올해는 시민들 삶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공유기업·단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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