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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휘발유 혼유 차량 손상 사고, 운전자 대처요령

2015.01.25(Sun) 17:13:29

경유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손상되는 혼유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47건이고 최근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혼유사고에 따른 보상방법, 운전자 유의사항 등을 25일 안내했다.

우선 주유후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유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어서 가입률이 낮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국 1만여개의 주유소 가운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주유소는 10% 정도다.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운전자가 주유소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이 필요하다. 주유비를 현금으로 냈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주유원이 주유를 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셀프 주유를 하다 발생한 혼유사고는 보상이 제한된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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