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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이력서 보유 61만5천건 허위광고, 실제론 28만건

2015.01.25(Sun) 17:04:45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취업포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이력서 보유량 61만5천건' 등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한국대학신문, 한국소비자포럼, 한국능률협회 등이 취업포털에 대한 구직자의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등을 조사한 결과, 잡코리아가 1위를 한 적도 있지만 2위 이하의 등수를 기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잡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력서 61만5000건은 구직자들의 이력서 수정을 포함한 횟수로, 실제 등록 이력서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8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취업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직자는 '업계 1위' 같은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해진 기자

sun1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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