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하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심의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일괄협의'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해당 토지 이용을 위해 시·군·구 협의를 진행하고 시·도 협의를 다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일괄협의에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해 의견 조정이 안될 때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하도록 했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논의해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조정위의 결정은 최종 권위를 갖게 돼 지자체들은 이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사전심의, 기관별 협의 등을 마친 뒤 최종허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가 이들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돼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가 설치돼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