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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통장 시중은행은 늘고, 농협은 감소

2015.01.22(Thu) 17:43:00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적발건수가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다시 급증세를 보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피싱사기 등에 사용됐다가 신고 접수된 대포통장은 4만4705건으로 2013년 3만8437건 보다 16.3%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출사기 관련 건을 포함하면 대포통장은 연간 8만4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포통장 증감률은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1%로 줄었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78.1%, 작년 상반기 14.2%, 하반기 17.9%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통장으로 시중 은행의 기존 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의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작년 상반기 36.1%, 하반기 60.9%로 크게 늘었다. 특히 작년 12월 비중은 무려 76.5%에 달했다.

새마을금고도 2013년 4.5%에 불과했으나, 작년 상반기 6.7%, 하반기 14.1%로 늘었다.

반면에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3.5%, 55.5%, 21.3%로 감소했다. 신협, 저축은행 등 비중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이 2013년 17.8%에서 작년 상반기 12.9%,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농협 관계자는 “단위 농협 등이 많다 보니 대포통장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홍보와 가입시 통장 개설 이유 등 까다로운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감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금융실명제법 강화로 대포통장 명의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고 통장을 건넸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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