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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유죄판결

2015.01.22(Thu) 16:07:57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씨의 업무방해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현대증권 매각설 등을 A4 한 장 분량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고 제보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제보는 허위임이 입증됐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최소한 허위라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도 성립된다”면서 “사모펀드 매각설을 퍼뜨려 다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저해한 부분은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민씨의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판시했다. 민씨는 "윤경은 대표이사가 솔로몬증권 재직시절 회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이와 관련해 현대증권이 자문업체에 부당하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기밀을 유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자문료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현대증권 입사시기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민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윤경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영입되었다는 민씨의 주장 역시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윤경은 대표이사를 ‘쓰레기의 남자’ 등으로 수차례 지칭하여 모욕한 혐의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미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민씨는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하여 2000년부터 노조 상근자로 재직했고 2005년부터 지난해 면직 전까지 네 차례(임기 3년)나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회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로 현대증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임직원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뜨렸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현대증권의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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