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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2015.01.22(Thu) 13:39:03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 롯데시티호텔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이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술분쟁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고자 설치됐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조정·중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의 성격을 고려해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하였다. 

위원회 설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을 ‘기술유출 사전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히게 됐다. 기술보호센터 설치로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보호지원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창구를 마련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창조경제도 힘들게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도 이 날 행사에 참석해“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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