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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연2.5% 대부

2015.01.22(Thu) 13:39:32

고용노동부가 월급이 체불·감소되거나 본인 및 가족의 결혼,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까지 연2.5% 이자율로 대부한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융자예산을 전년 보다 약 22% 늘린 총 1004억원으로 증액해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먼저, 이자율을 연3.0%에서 연2.5%로 인하해 연간 148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이자부담을 25만원(2000만원 융자 후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 줄였다. 

또한, 융자 대상 근로자의 소득요건을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255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고등학교재학자녀 학자금과 부모요양비는 대상자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부모요양비와 장례비는 조부모까지 범위를 넓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융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선 사업주의 체불확인 요건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 등으로 융자신청이 가능토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1996년 시행 후 2013년까지 총 17만5천명에게 약 9천억원, 2014년에는 1만2천명에게 765억원 가량 지원됐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이며,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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