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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가로막는 도로 위 불량 양심자 단속

2014.04.09(Wed) 11:59:58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차 우선통행을 위한 보행자의 양보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이 모든 차와 사람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양보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두었을 뿐 보행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이에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현장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119 대원들의 일상과 사건 사고 현장을 전하는 모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소방차를 외면하고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모습이 방영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송을 통해 보여진 것처럼, 길을 터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차량과 보행자들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동 후 5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한 확률이 최근 5년간 66%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가 '골든타임'으로 4분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한다. 10분 경과시 생존율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김의원은 “개인에게는 사소한 1~2분이지만, 골든 타임을 넘길수록 화재 현장에서는 내 이웃과 친구, 소중한 생명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양보 불이행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대한 보행자들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라며 “생명의 기적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는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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