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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 연구원 겸직 허용

2015.01.21(Wed) 20:54:41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창업 초기 소기업의 대표이사더라도 학위·전공·자격증 등 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구원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시행 규칙은 창업 초기 소기업의 대표이사나 감사,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창업 초기 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인력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소기업에 한해 겸직을 허용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다솜 기자

leed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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