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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주도 건설사 임직원 벌금 최대 2억원

2015.01.22(Thu) 11:23:51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했더라도 5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둘 수 없게 바뀐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한 것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수준의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담합 유도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되고 1사 1공구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입찰담합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담합 판정을 받으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모든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었다. 

발생 시점 등 별도의 경과 규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사들은 2009~2010년 발생한 담합 행위에 대해 잇따라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 한해 42개 건설사(18개 사업)가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업체별로 길게는 2년간 입찰참가제한이 예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다른 법체계와 형평성을 맞춰 위반 행위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담합으로 적발되더라도 입찰참가를 막지 않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담합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한 것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수준의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인에 대한 중복처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담합한 법인은 형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외에 입찰참가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발주처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처는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맞춰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사1공구제'는 폐지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건설사들이 2009~2010년 건에 대해 과징금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상태다. 입찰참가제한 5년의 제척기간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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