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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금폭탄 '연말정산' 소급입법·환급 합의

2015.01.23(Fri) 17:00:51

   
▲ 당정 합의내용 브리핑하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

새누리당과 정부가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확산되는 이번 연말정산 일부 과세액에 대해 입법과정을 거쳐 소급 환급해주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여야가 합의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자녀·노후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출산공제 재도입에도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선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안 자체가 중대해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등으로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특별법 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들고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에게 "국민이 동의해준 증세도 하기 힘든 법인데, 정부 (예측치) 발표와 다른 세제를 '올해가 지나갔으니 넘어가자'고 할 수는 없다"고 추궁했다.

또한 "정부가 '간이세율표 조정 때문'이라는 말은 안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작년과 올해 세금 총액을 비교하고 있고, 체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은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설계의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출산과 교육등의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꼬빚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 합의로 이번 연말정산에선 소급적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됐다. 

새누리당이 전격적으로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 사태가 홍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제 원칙을 고수하는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이번 사안이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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