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치료제로 허위 과장한 다단계판매업체 총괄관리자 가모씨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 등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해 전국의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총 3만2809병(1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품설명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000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 과장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편승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