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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30일 법정 증인 선다

2015.01.21(Wed) 10:54:57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30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나와야 한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려면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가 출석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데도 증인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감치 혹은 강제구인 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과태료나 감치 때문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해 출석키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차 공판에서 대한항공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 이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

검찰은 피고인이 항로를 변경했다며 JFK 공항의 구조상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항공의 주장은 다르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동영상에는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되어 시동을 끈 상태로 토잉카(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 의해 후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항공기는 주기장에서 23초간 17m 후진한 뒤 갑자기 정지한다. 이후 3분 2초 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다가 전진해서 다시 연결통로 쪽으로 돌아간다.

대한항공 측은 “항로는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을 의미한다. 17m 거리를 차량으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왔으므로 항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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