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결혼 컨설팅업체인 동양웨딩앤허니문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12일부터 '동양웨딩앤허니문 소비자피해 발생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동양웨딩앤허니문은 웨딩박람회 등을 개최하면서 신혼여행, 웨딩앨범 제작, 드레스 대여 등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해왔다.
동양웨딩앤허니문은 지난해 말 이 회사 대표가 잠적하고 파산신청을 했다.
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이 업체는 서울시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업체와 국외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협회에 피해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소비자원은 항변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계약 내용 불이행을 사유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한 위약금 조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계약 내용, 특약사항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등에 대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