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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안전진단 완화 국무회의 통과

2015.01.22(Thu) 11:22:55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한다.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세대수로는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지역이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게 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과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5%p 완화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p 완화한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을 완료하는데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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