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소음 전광판 설치,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을 지양하는 등 공사로 인해 주변 상가에 끼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다.
8일 서울시의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에 따르면 상가·주거 밀집지역의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또는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에는 '소음 전광판'이 설치된다. 공사 관계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눈으로 직접 소음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규 공사 뿐만 아니라 준공기한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공사장에도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소음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내 운영하는 함바식당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식당 이용을 권장한다. 현장 근로자의 간식과 면장갑, 화장지 등의 소모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토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사특수조건에 '공사장 내 식당 관련'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근 식당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 예외로 두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장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가림막의 높이와 연장을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부가 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해 상가가 잘 보이도록 한다. 하부 가림막에는 상가 진입로를 표시하고 홍보도 병행한다.
상가를 가리거나 이용이 불편하게 만드는 임시계단 보다는 횡단보도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상가 이용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상가 이용이 많은 오전 6~9시, 오후 5~9시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를 금지한다. 상가 영업지장이 클 경우에는 야간 공사로 전환토록 한다. 단 긴급공사는 제외된다.
공사 구간이 긴 굴착공사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해 전체를 파헤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1일 굴착 1일 복구 원칙을 적용한다.
이밖에 공사장별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를 실시한다. 공사장 뿐 아니라 주변도로까지 1일 2회 이상 물청소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