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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봉5500만원 이하, 세부담 늘수도”

2015.01.20(Tue) 22:44:4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개정으로 ‘13월의 보너스’아닌 ‘세금폭탄 논란’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최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청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오는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 및 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1600만명에 달해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 된다”며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명의 평균적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 자녀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진화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조삼모사식이다”, “직장인들의 투명 지갑만 봉이고, 대기업 증세는 왜 안하냐”, “직장인 투명지갑만 거덜난다”등 불만의 글이 연이어 올라와 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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