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설립 시 부과하는 농지부담금 등의 면제기간이 현행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의 농지와 초지부담금 면제기간이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 대상, 감면율과 면제기간의 축소 가능성을 없애고, 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창업 3년 이내의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된다.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도 함께 면제하도록 규정이 신설된 것.
또 중기청장이 창업촉진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단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지원토록 하는 규정과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중단)을 창원지원법에 추가했다. 기존 규정이 지원 중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창투사나 창업보육센터 등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됨에 따라 교수와 연구원이 창업휴직할 때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늘어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은 작년 3월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