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인천지방경찰청의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관련, 이 수사가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수사가 착수돼 경찰의 실적올리기 차원에서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수사는 실제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규모인 2700여명(총 1만4146건)에 달하고, 수사대상 범위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이 아니라 4대 핵심 돌봄사업(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가사간병지원) 대상자 전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4대 돌봄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나이 등이 적힌 ‘부정수급 의심자 명단’을 제출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사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정수급 척결 범정부 TFT’가 설치된 직후, 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에 "국민공감 기획수사" 공문을 실행하여 부정수급 사례 집중단속 차원으로 실시된 것이다(※첨부: 2013년 8월 8일 경찰청 공문 참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작성해서 경찰에 넘긴 ‘부정수급의심자 리스트’는 바우처카드를 실제 활동시간 보다 초과하여 결제하는 등의 경우를 분류했다.
이는 단순 단말기 작동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스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장 의원 지적이다.
이는 정부의 제도 미비로 인한 허점을 복지수급 이용자·제공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위라는 것.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적극적 발굴주의'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부정수급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정부집중단속 방침에 실적올리기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더 큰 문제는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사회적 약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같은 경찰의 자료요구에 거부하지 못하는 위치라는 점이다.
장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세금을 갉아먹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경찰이 이에 동원되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복지’의 맨얼굴“이라며, 이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이 임의적으로 넘길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