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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오류 발생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

2015.01.19(Mon) 17:34:48

국세청이 탈루 또는 오류가 발생한 과세자료를 납세자에 사전 제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상속세 등 주요 국세 납부 시에도 이같이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TF'는 정규조직화했다. 또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국세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활성화해 역외탈세를 추적하고,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 탈세·증여 등도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치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기신고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부속서류 신고 등으로 확대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간편신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경제주체들이 활기를 찾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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