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심상정 “코레일 강제전출 즉각 중단하라"

강제전출 관련 노조 반발 대비해 대응전략 세운 정황 포착

2014.04.08(Tue) 09:43:18

철도파업 이후 코레일의 강제전출 강행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3일 조합원 조모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사측의 강제전출은 인력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겉으로 내세운 목적이지만, 실은 노조 무력화가 진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코레일이 작성한 '계획전보 실무 T/F 구성·운영안'에 따르면 “지역 간, 직렬 간 인력불균형 해소”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코레일이 의도하는 바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코레일 문건에서는 인력불균형 외에 “업무기회 확대를 통해 조직분위기 쇄신 및 인력운영 효율화를 이루어 조직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인력변동은 노사 간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예민한 사항인데 이러한 목적이라면 노사간 당연히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러한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 파업참가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의 일부에는 코레일 인사운영처장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내용이 메모되어 있는데, “시행 시 노조 등에서 이의제기, 거부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치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더구나 인력불균형 해소나 업무기회 확대가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계획전보의 대상자 중 “근평(근무평가) C이하인 경우 이번에는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D에 해당하는 자만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무불성실자의 경우 지각, 무단이석, 지시불이행 등 합이 3회 이상일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근무평정이 C 이하인자”, “근무성적이 C 이하이면서 무단결근이 있는 자”등을 대상자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러한 방안은 코레일 측의 '계획전보 시행기준안'에서 계획전보 대상자를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 C이하(40점 미만)인 직원”,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근무불성실로 인해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 등으로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코레일의 '인사규정시행세칙'‘근무불성실자 등에 대한 전보’ 규정 상 ‘근무 불성실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인사청탁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동일한 사유로 인한 불친절 민원을 연 3회 이상 받거나 기타 접객업무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만약 계획전보가 시행되게 될 경우, 파업참가자 중 불특정 조합원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코레일은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도록 하여, 연 2회에 걸쳐 전보를 실시하기로 해, 철도 노동자들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도록 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이 심해지자 코레일 측은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라고 이름만 바꿔 시행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강제전보 계획이 한 조합원의 자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 의원은 “코레일의 강제전보가 파업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아니라면 즉각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목숨을 끊은 조합원이 발생된 상황에서 제2, 제3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연혜 사장은 책임 있는 조처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는 계획전보라는 이름의 강제전보는 현행 법과 단체협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철도노조가 대승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 마당에 이러한 치사하고 반인권적인 처사에 정부와 코레일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