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배송업체간 치열한 서비스 경쟁,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상하이 전자상거래 외국업체에 개방
중국의 경우, 새해 들어 부쩍 전자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개방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15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시범적으로 온라인 데이터 처리와 거래 분야에서 100% 해외자본 기업 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 조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주 목적이다.
많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중국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중국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수성에 비춰 현지 기업과의 합작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전자상거래 이용자 비중을 7%에서 202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2020년까지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B2C) 비중을 27.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 프로젝트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변화하는 전자무역 환경에 대처하고 있다.
한국 온라인 무역 역조 현상 심각
반면 한국은 전자상거래 부문에 취약하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000건에 15억4491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천400건에 2천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는 15억1682만8000달러에 달했다.
오프라인 무역은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온라인 무역에서 역직구의 55배로 무역 역조 현상이 심각한 것. 온라인 무역적자를 원화로 환산하면 1조5970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전년 대비 39.1%, 금액으로는 4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족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에 따른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해외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아직도 규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회원 가입 후 ‘원 클릭’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미국의 아마존처럼 신속성과 간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걸림돌이 ‘액티브엑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액티브엑스(Active-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액티브엑스는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에서 구동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외국의 소비자가 국내 쇼핑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사는 것을 방해한다.
복잡한 회원 가입도 장애물이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등 많은 정보를 써넣어야 하는 사이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심지어 성별과 국적을 물어보는 인터넷 쇼핑몰도 있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중국 유학생 등 외국인이 한국 쇼핑몰을 이용할 때 복잡한 결제시스템 때문에 가장 불편해 한다. 온라인 무역이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정부의 역직구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트라도 같은 입장이다. 코트라는 최근 ‘주요국 온라인 해외직구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편리한 결제와 신속한 물류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름과 전화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