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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방통위에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신고

탈퇴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자료 삭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2014.04.08(Tue) 09:38:4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정의센터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입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인정보유출 자료의 보존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공익소송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와 소송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KT가 가입고객 및 탈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화면이나 피해자에게 발송한 ‘안내장’에 실명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유출된 정보내용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한다.

KT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1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다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KT는 해지 또는 탈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탈퇴자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본인 것인지 입증하기 불가능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성하지 못할망정 이와 같은 졸렬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방통위가 KT에 대해 ▲ KT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이 피해의 입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해 줄 것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제반 자료의 보존 조치를 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입증자료는 KT만이 보유하고 있다. KT는 자사의 손해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이용계약 해지 탈퇴자의 제반 정보를 파기하거나, 자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등 보유한 정보를 파기하거나 은닉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위약금’을 운운하며 계약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향후 KT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KT의 잘못을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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