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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노사 희비 교차

2015.01.16(Fri) 20:30:45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대차 사측이 큰 틀의 승소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노조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 23명이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 뿐이다. 

법원은 전체 조합원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현대차 사측은 이번 판결에 안도하고 있다. 현대차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0억원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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