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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라도 아동 학대하면 어린이 집 폐쇄

2015.01.16(Fri) 18:25:06

앞으로 단 한 차례라도 어린이를 학대한 어린이집에는 페쇄 조치가 내려진다. 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및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먼저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원장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차 적발 때 3개월 운영정지, 2차 때 6개월 정지, 3차 시 폐쇄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원장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이 예외 없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의 21%인 9,081곳만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CCTV 설치는 어린이집의 정보공시의무항목에도 추가된다. 설치 비용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보다 엄격해진다. 사이버대학·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이 원칙적으로 유치원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된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달 중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고 이른 시일 내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해진 기자

sun1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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