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대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사실상 포함하지 않은 16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억지 판결이었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전체 조합원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상여금 기준 기간 동안 15일 미만 일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현대차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했는데, 이 세칙은 통상적 근무상황에서 벗어난 극소수 노동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세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원은 4만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 즉 대단히 예외적인 일부 노동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을 '침소봉대'해 절대다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덮었다"며 "억지스러운 이번 판결 결과는 현대차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법원이 상여금도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본질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법원이 스스로 사측 대리인임을 자처한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및 임금구조의 단순화·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