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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난 해소 참된 해법"

2015.01.18(Sun) 20:25:52

   
 

정부가 지난 13일 민간 건설업계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까지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 살 것을 종용하던 정부가 이제는 건설업계 특혜성 지원과 함께 임대로 돌아서도 된다는 엇갈린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모숩이다.

<비즈한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윤철한 팀장(국장, 사진)으로부터 바람직한 전월세난 해소 방안과 함께 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윤 국장은 이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민간 건설업계에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Q : 이번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주택임대사업에서 건설업계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A : 정부는 민간 건설사들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 관련 규제 완화, 각종 택지할인 및 자금‧세재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망라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임대사업에 나서게 되면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 고급주택을 공급, 고액 전세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해 서민층에 대한 전세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 전세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해서 기존 고액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보증금을 외국처럼 월세의 2~3배 내외로 하는 월세 위주로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럴 경우 집값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되면 월 수백만원대의 월세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수년간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 구상대로 고급월세 임대주택이 확산되면 기존 주택들의 월세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월세가격까지 높이는 결과를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헤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Q : 건설업계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도 예상된다.

A :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지하지 않다. 건설업계는 정부 지원이나 특혜만을 노려 사업성도 검증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 들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임대기간 종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확약하는 내용은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진출 유인책이다. 

이로 인해 무분별하게 벌인 주택임대사업으로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용적률 특혜와 각종 규제완화 외에도 건설업계 이익을 위해 토지수용권 등 시민들의 재산권까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Q : 그렇다면 바람직한 임대주택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A : 바람직한 임대주택 정책방향은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시장에 안정적인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는 데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성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은 임대주택 공급숫자에 치중한 나머지 5~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공임대가 안착되기 전에 지금 주거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서는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등록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이번 대책으로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A : 국회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주택법,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을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와 함께 안간힘을 쏟는 형국이다. 이와 반대로 임차인들에게 빚을 내어 집을 사라는 정책도 계속되면서 전월세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3법 개정 당시 약속했던 전월세특위를 속히 가동해 집 없는 서민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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