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걸린 애플·구글·인텔·어도비 등 대기업들이 사건 종결 대가로 지불할 합의금을 기존에 비해 28% 가까이 인상키로 했다.
4개사는 지난해 5월 대표원고 4명 중 3명과 상의해 합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8월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나머지 대표원고 1명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원래 합의안의 승인을 거부했다.
이 4개 회사는 합의금 액수가 4억1500만 달러(한화 약 4480억 원)인 합의안을 15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승인이 거부된 원안보다 27.9%(9050만 달러·976억 원)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의 잠재적 원고는 이 회사들에서 2005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근무하던 엔지니어·디자이너 등 기술분야 인력 6만4000명이다.
원래 이번 집단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약 30억 달러였다. 만약 정식 재판이 열리고 미국 현지 반독점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이 이뤄질 경우 배상액이 90억 달러(한화 9조3600억원)를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 법상 징벌적 배상이 이뤄지면 청구금액의 세 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4개사와 대표원고 전원 합의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집단 민사소송은 지난 2010년 미국 법무부가 이 회사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별도로 진행돼 온 것이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약정'이나 '동종업체 취업금지 서약' 등을 받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