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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통신부담 줄이는 ‘위약금 상한제’

2015.01.15(Thu) 14:20:44

LG유플러스가 내달 업계 최초로 고객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상한제’ 시행은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기로 했다.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위한 제도로 ‘식스플랜’ 시행과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것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상한제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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