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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

"의료사고 분쟁조정절차 알면 비용·시간 절감"

2015.01.16(Fri) 19:02:32

   
▲ 추호경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인 간에 의료사고 등과 관련해 분쟁을 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비즈한국>은 의료분쟁중재원 추호경 원장을 만나 의료분쟁중재 분야와 관련한 이모저모를 들어 봤다. 

Q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어떤 곳인가. 

A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4월에 설립됐다. 

그간 하루 평균 150여건, 지금까지 총 9만 여 건 가까이 무료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3000여건은 조정・중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조정 성립률이 90%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조직 구성과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대한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해조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본다. 

Q : 의료사고 발생시 중재원의 역할은.

A :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 선임비, 송달료, 감정비 등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소송은 기간도 1심에서만 2년 넘게 걸리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손해배상 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수수료 2만2000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감정과 조정 등 모든 절차가 90일 안에 마무리됨에 따라 소송과 비교해 볼 때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별도의 감정단이 해당 의료사고의 원인과 진료 의사의 과실유무 등을 전문적으로 감정하고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 적절한 액수에 합의를 이끌어주는 등 소송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Q : 중재원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 예산이나 인원 부족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의료계 인사들이 의료분쟁조정절차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때도 안타깝다. 

Q : 최근 해외환자들의 조정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A :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과 관련된 외국인의 상담과 조정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중재원은 외국어 능력을 갖춘 상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외국어로 된 홍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 에 비치해 두고 있다. 

Q : 앞으로 중재원이 지향해야할  방향은. 

A :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성공하려면 먼저 환자와 의사측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해 미설치 지역에 지원을 설치해야 한다. 

조인영 기자

ci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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