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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 후 재기 환경 확대, 연대보증 면제 3년 이상

2015.01.15(Thu) 10:51:03

   
▲ 창업박람회 현장

창업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기업 경영 3년 이상의 기존 창업자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에 3년으로 제한했던 우수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기준을 3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기보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는 가산보증료를 없애고 ‘지난해 2월 이후’로 설정한 대상기업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2017년에는 3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창업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차원에서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의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신·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으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회생 관련 신용 정보 공유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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