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소비자원은 고발 이유에 대해 “최근 신보 직원들이 서류 및 전산 조작을 통해 피해자인 이모씨에게 사기로 연대보증을 입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금융공기업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업무상 실수 운운하면서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차원과 이러한 유형의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면서 “신보와 관련되어 현재 확인중인 추가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광화문지점 직원들은 피해자 이씨의 남편이자 사업체를 운영하던 김모씨에게 지난해 4월 18일 1억1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줬다. 대출 주체는 김씨가 운영하던 법인이었으며 김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김씨는 이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신보는 이씨에게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며 약정서에 서명토록 요구했다 한 달 전 숨진 남편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 부인이 서명을 해야 한다는 신보 측 말에 별 의심 없이 서명을 한 것. 하지만 이 씨가 서명한 것은 6개월 전 남편이 작성한 은행 대출 보증서류의 연대보증인란이었다. 이 씨의 남편이 연대보증인 없이 숨지자, 신보가 1억여 원의 채무를 이 씨에게 전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측이 남편 사망 후 미망인에게 연대보증 서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뒤늦게 문제점을 깨달은 이 씨가 거세게 항의하고 시민단체에 알리면서 신보의 행태가 드러난 것.
금소원은 “민원을 접수한 후 신보에 강력 항의하고 지점의 책임자에게 원상 회복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고발하기에 이르른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신용보증기금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다.
신보 관계자는 “고발은 13일자로 취하됐다. 금소원의 설명과 다르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존에 있던 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해 김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요청으로 재연장을 하게 됐다. 김씨 법인의 경우 신용도가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으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업무에 부합해 재연장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보는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부실통지를 받았고 신보에서 서류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서명이 누락되면 직원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나. 그래서 직원이 이씨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이씨가 처음에는 서명에 응했으나 서명후 지점을 나가다가 직원의 실수로 누락된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명 취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요청에 신보측은 “검토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고 “법무팀에 자문해 보니 본인의 취소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설명에 이씨의 서명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신보측의 이런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원의 피해를 면하기 위해 애꿎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