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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시행

2015.01.15(Thu) 10:28:53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스플랜’ 시행과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은 위약금 상한제 도입으로 LG유플러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전망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출고가 50만원의 ‘휴대폰 B’를 지원금 40만원을 받은 후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라면 휴대폰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곽근훈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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