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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경인운하 공사, 공정위 과징금 991억 솜방망이

2014.04.04(Fri) 14:31:07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13개 건설사가 공구분할 및 들러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내용은 1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11개사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국민 혈세가 2조2458억원(본사업 1조9839억원, 배후단지 6920억원)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이마저도 해당 기업들의 소송과 과징금 감면 조항으로 경감될 소지가 큰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진정 입찰 담합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과징금의 상향조정은 물론, 감면 조항의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개 공구에서 원도급사들은 총도급액 1조2025억원 가운데 전체의 6986억원(58.09%)을 하도급업체에게 주고, 나머지 5038억원(41.91%)을 챙겼음이 드러났다.

원도급사의 경비와 이익을 20%(2405억원) 정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건설사들이 263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배후단지 공사까지 합칠 경우 담합을 통해 이 이상의 부당이득을 가져갔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대형건설사 위주의 경쟁없는 턴키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과 사후적 처벌강화 없이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보며, 관련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담합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즉각 내리고, 검찰은 담합 기업 뿐 아니라, 발주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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