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특혜나 역차별이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들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 군불떼기에 나섰지만 이들 기업인들은 3·1절 특별가석방에 한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처분 주체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이며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 중이다. 이들은 모두 현행법상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가석방심의위원회는 김현웅 법무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등이 내부위원으로 참가하며, 외부위원으로는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이부연 변호사, 안경옥 경희대 교수, 강명선 변호사등이 선임된 상태다.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연말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업인 가석방의 불씨를 지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청와대에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후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특혜논란’이 일며 정치 쟁점화됐다.
하지만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이들이 제외된 데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형기의 3분 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오는 21일 예정인 법무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