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법내 초과근로도 통상임금 50% 가산해 수령

2014.03.03(Mon) 14:25:44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에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간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법은 단시간 노동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한 소정노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과 대법원의 판례의 허점을 이용해 8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맺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길이 없었다.

가령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4시간 정도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준비나 마감 등으로 실제 일하기로 한 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받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은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채로 8시간에 육박하는 통상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8시간 이내로 정한 법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지급했던 연장근로수당을 똑같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심 의원은 “자신이 정한 시간을 넘어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이번 기간제법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을 악용해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회피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의 취지는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은 시행시가가 공포일부터 6월로, 올해 9월 14일경부터 시행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hankooki.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