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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적발, 이수만·한예슬 "신고 누락"해명

2015.01.13(Tue) 17:51:14

   
▲ 이수만

해외 자산 취득과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배우 한예슬이 13일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와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SM은 이어 "다만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SM은 한예슬측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이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파악해 금감원에 자진신고했다"고 덧붙였다.

   
▲ 한예슬

한예슬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예슬이 지난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상가 건물을 취득후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데 대해 "단순 신고 누락"이라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이스트는 "한예슬은 LA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면서 "이후 건물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말했다.

키이스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여정 기자

justice@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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