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이 완료된 만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내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각각 신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협회와 대동소이한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중재원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수술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면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압통 반발통 확인,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은 또 다른 쟁점인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해철 씨의 생전 수술을 담당한 스카이병원측은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이고 위 자체의 대규모 변형이 없었다면서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