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하다 다쳤을 때에도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고용부는 외국사례를 검토한 뒤 노사정 논의를 거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하고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방안과 기업들이 산재보험료율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최근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가 고객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살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유발됨에 따라 산재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장해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와 노사정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도 이르면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용역)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사 도우미는 고용계약이 안정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인증 업체에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등 혜택을,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등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