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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거주기간 8년 확정·85㎡초과 주택기금 대출 신설

국토부, 2015 대통령 업무보고

2015.01.13(Tue) 16:16:46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8년으로 확정하고 85㎡초과주택 주택기금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대통령 업무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밖에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등을 2015년 업무계획에 담았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연장선에서 기업형 민간임대 거주기간을 준공공임대와 같이 8년으로 확정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도록 전용면적 85㎡초과 주택(135㎡까지)에 대해서도 낮은 금리의 주택기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자금 융자금리는 2.7~3.3%, 준공공 매입자금은 2.7%(올해 한시 2.0%)로 면적·임대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현행은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올해 한시 7000만원), 60∼85㎡ 이하는 가구당 7500만원(올해 9000만원)까지 연 2.7~3.7%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용 85㎡초과는 지원혜택이 없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유상부지)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하는 경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비도시는 3만㎡ 이상으로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에 한해 가능하다.

개발면적이 5만㎡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 5만㎡ 이하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절차는 민간 및 LH 등 공공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LH 택지는 별도의 지구지정 절차를 두지 않고 지구계획변경을 통해 촉진지구 지정시의 특례조항(용적률, 복합개발 등)을 준용키로 했다.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도 크게 낮춘다.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85㎡ 초과)로 전환시 택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지만 조성원가의 60~85%로 인하하기로 했다. 분양성이 미흡한 장기 미매각 용지는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설 및 임대기간 중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이 도입된다.

보증기간은 건설 및 임대기간을 포함해 최소 10년(현재 분양사업 PF보증은 3~4년), 보증한도도 총 사업비(토지, 건설비용)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현재는 분양사업장만 전세금 반환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박병호 기자

pa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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