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물류시설 운영자, 부지내 조경 의무 면제

2015.01.13(Tue) 15:52:54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상 규정에도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중제재도 해소된다. 지금까지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 불가능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