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자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기준 인천시의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 2월 28일 기준 체납지방세액 총 3조 5373억원에 대해 전국 지자체가 1년간 징수활동을 펼쳐 9604억원을 걷었다고 13일 밝혔다.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체납지방세 징수율 27.2%는 2009년의 27.1% 이후 가장 낮았다.
18개 시도를 징수여건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세종시 포함)으로 나눠 비교하면 관할 면적이 좁아 업무효율성이 높은 광역시의 징수율이 39.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 있는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은 23.4%로 파악됐다.
특히 대형 사업과 국제행사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18개 시도 중 최저인 15.9%에 머물렀다.
체납지방세 중 18.3%를 걷은 서울은 인천보다는 실적이 높았지만, 체납액 규모 자체는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1조 115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국세의 탈세 조사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폭증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아 1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감사에 의한 추징세액분의 체납액이 1816억원에 달하는 인천시는 8.6%의 증가율을,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3.5%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비수도권 9개 시도의 징수율은 평균을 웃도는 32.5%를 기록했다.
대구는 체납액 675억 중 357억원을 걷어 징수율이 52.9%에 달했고, 광주 역시 625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1개 세목별 체납액은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작년 2월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8%가 증가한 3조 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 서울, 인천은 체납액 증가폭이 평균의 2배를 초과한 데 반해 광주, 강원, 대구는 모두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제주는 105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체납액 탓에, 인천은 한 업체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면제 결정이 감사를 거쳐 뒤집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액 1816억원으로 인해 체납 규모가 1년 만에 크게 늘었다.
행자부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지자체간 징수협력(징수촉탁제도) 활성화 ▲ 정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납부 무능력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비즈한국>과 통화에서“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