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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조회 가능

2015.01.13(Tue) 15:14:07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을 경우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12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 공제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 30%이다. 다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번으로 하면 된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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