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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에 대해

태영회계법인 회계사 김영목

2015.01.13(Tue) 10:53:23

   
 

최근 금융감독원은 2014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가 결산,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및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지했다. 그 중 기업을 위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엄격히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회사 및 회사의 회계담당이사에게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에 추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 2014년 기말감사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실 재무제표의 대리작성은 그간 회계업계에서 공공연히 용인되어 왔던 사항이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의미하는데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흐름표 및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변경되기 이전에도 당연히 회사에서 작성하였으나, 현금흐름표나 주석사항은 작성상의 난이점이나 시간상의 이유를 들어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노력이 기존보다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감사 회사와의 독립성인데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게 되면 외부감사인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자신이 감사하게 되는 자기감사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외부감사인의 핵심윤리항목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이다 보니 3월말까지 감사기업이 몰리게 되어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시간을 기업이 해야 하는 일에 뺏기다보니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

최근의 금융감독원의 공지는 이러한 독립성 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감사인이 진정한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적인 역할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모뉴엘이나 KT ENS와 같은 일련의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이다 보니 기업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의뢰하게 되어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 아직은 과도기이며 기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기반 하에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하여 효율적인 회계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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