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병검사 현장 |
한솔그룹 창업주 3세가 병역특례 비리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지난달 24일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24)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병무청이 제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병무청은 조씨에 대한 병역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벌였다. 2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병무청은, 조 씨가 다른 특례요원과 달리 회사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을 해왔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병무청은 조씨와 해당업체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 측은 조 씨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이지 부실 근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한 달이 넘도록 문제점을 묵인을 하거나, 사실을 숨겼다면 의무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이 조씨를 고발하면서 적용한 법률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41조다. 이 조항은 2007년 가수 싸이의 대체 복무 부실 근무 논란을 계기로 개정됐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조씨와 조씨가 업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씨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